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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, 콘센트형 태양광 허용…가구당 최대 1.2kW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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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가 2027년 1월 1일부터 콘센트에 연결하는 소형 태양광 설비(가구당 최대 1.2kW)의 사용을 허용한다.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전력회사 계통연계 승인 없이 설치·운영할 수 있게 되며, 주지사가 상원법안 868에 서명했다.

원문 발췌 · English

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가정의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소형 태양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. 2027년 1월1일부터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가구당 교류 출력이 최대 1.2킬로와트(kW)인 설비는 일반적인 전력회사 계통연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.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9월30일(현지시간) 휴대형 태양광 발전장치에 관한 상원법안 868(SB 868)에 서명했다고 밝혔다.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건물의 전기배선에 콘센트를 통해 연결하는 태양광 설비를 ‘휴대형 태양광 발전장치’

#정책#재생에너지#태양광#캘리포니아#분산에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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